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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뒤집힌 판결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 위기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
이 지사 측 “즉각 대법에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기소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직위를 잃는다. ▶▶관련기사 3면

이 지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사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지시와 진행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심은 전심(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한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주철·김용각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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