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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걱정 뚝’ 적극행정 판 까는 道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 마련
면책·보호·지원 등 4대 분야
내달까지 관련법규 정비 완료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징계 등에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기본계획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보호지원, 면책 등을 담은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우선 도는 다음달까지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칭)’을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신설한다.

또 공무원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 가운데 1가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감사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 추진 도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면책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으로부터 ‘면책심사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책심의회 검토를 통해 면책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한다. 업무처리 도중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및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지원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비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 하기로 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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