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근로자 체불임금 증가 속 소액체당금 급증 “대책마련 시급”

2015년 352억 지난해 1865억… 4년새 4배 이상↑
김학용 환노위원장 “경기상황 좋지 않다는 신호” 우려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떼인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2015년 도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안성)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15년 1조2천993억원에서 지난해 1조6천472억원으로 26.8%p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체불된 임금액이 1조112억원에 달했다.

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도 2015년 29만5천667명에서 지난해 35만1천531명으로 증가했으며 올 7월 현재 20만6천775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 임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소액체당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도입 당시 352억원에 불과하던 소액체당금은 2016년 1천27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17년에는 1천396억원, 지난해에는 1천86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지급된 소액체당금은 1천92억원에 달한다.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도 2015년 도입 당시에는 1만4천765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만4천894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6만4천106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3만7천179명이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체불임금액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임금체불 확인 판결만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소액체당금이 크게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체당금의 증가는 그만큼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우려했다.

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및 파산을 이유로 지급되지만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및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된 임금을 지원받는 소액체당금 근로자의 급증은 그만큼 사업장에서의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현재의 경기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