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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장장려금 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추석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연휴에는 성묘 행렬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주말에 미리 다녀온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추석 성묘풍경은 20여 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대부분 산 대신 납골시설로 성묘를 가는 것이다. 즉 매장보다는 화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매장이 당연했던 시대는 갔다. 현재는 화장(火葬)을 해 납골묘·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장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화장률은 84.6%였다. 1993년도 화장률 19.1%과 비료하면 비해 약 4.4배 상승한 것이다. 한 해 전인 2016년보다도 1.9%p가 증가했다. 경북 울릉군(98.6%), 경남 통영시(96.5%), 경남 사천시(96.2%)의 화장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6.2%였다. 70대와 80대 이상도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의 총수였던 고 최종현 회장 같은 이도 자신을 화장하는 동시 좋은 화장 시설을 지어 기부하라고 유언했다. 그의 유지는 지켜졌다. SK그룹은 500억원을 들여 SK장례문화센터 ‘세종시 은하수공원’을 지어 세종시에 기증했다. 구본무 LG 회장도 사후 친환경 수목장을 실천해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양식인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때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갑)이 최근 ‘화장장려금 지원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의 적극 홍보,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는 화장·봉안과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 의원의 말처럼 상을 당하면 유족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경황이 없어진다. 이 와중에 관련 제도를 찾아보면서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다. 화장을 선택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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