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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떤 경우라도 먹거리로 장난치면 안된다

거듭 말하지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자(者)들이 제일 나쁘다. 이들의 행태는 때려도 때려도 머리를 계속 들이대는 ‘두더쥐 게임’ 같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런 두더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단)에 또 적발됐다. 무려 68개 업소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한 업체들이다. 사람의 얼굴로 할 짓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고스란히 그들의 입에 다시 넣고 싶은 심정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가리비 대부분이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산(産)이라는데 그 짓들도 했다. 차라리 방사능을 먹으라고 하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자행됐다.

특사단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이병우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추적경위를 밝혔다. 이어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이는 위반한 업소가 20%에 육박하는 수치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먹거리 장난’이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한 엄중한 단속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불법행위가 확인된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엄단의지를 내비쳤다.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이다. 안산시 한 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의 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고양시의 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다른 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했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자기 가족에게는 먹이지 않을 것이다. 인간말종들이 곳곳에 줄지어 서 있다. 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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