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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실증사업 퍼스널모빌리티 ‘암초’

개인형 이동장비 보험가입 문제
산업안정 인증도 11월 초로 지연

도 “관련 절차 신속히 추진 계획”

경기도가 1호 규제샌드박스 실증으로 추진중인 퍼스널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인 만큼 기존 관련 법령 등이 미비, 실증에 수반되는 공유자산이나 개인형 이동장비의 보험가입 문제 및 인증 등 절차상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9일 경기도와 관련 업체에 따르면 도는 시흥시와 화성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 ㈜올룰로와 함께 ‘공유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 실증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도 지난 7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이 사업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가능성을 실증하는 실험이다.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 전동킥보드 공유 주차장을 조성해 출퇴근 시민이 전동킥보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대여와 공유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결제로 이뤄진다.

실증을 추진할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화성 동탄역 인근에서, 올룰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 정왕역 일대에서 실험할 예정이다.

실증에 앞서 구간 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도색 등 안전 조치도 실시한다.

도는 실증사업 결과를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운행 기준 및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실증에 수반되는 공유자산과 개인형 이동장비의 보험가입과 관련, 보험사들이 계약에 회의적 반응을 보여서다.

관련 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산업 융합 신제품 활용사업시 손해보험 가입이 선결조건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가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비의 산업안정 인증(KC)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바퀴 직경 8.5인치로 실증을 추진하려 했으나 경찰청 시험에서 10인치가 더 안전한 것으로 판단, 바퀴 교체에 따른 인증이 다시 추진되서다.

게다가 사업을 추진할 도로의 안전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 개보수 작업 기간도 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실증 추진이 당초 9월에서 11월 초로 늦어질 예정이다. 실증사업 자체가 처음이다보니 예기치 못한 절차상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도 “추진 절차상 어려움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이용자 안전 문제 등을 보다 꼼꼼히 준비, 사고없이 실증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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