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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지도 제작 ‘각종 규제를 한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8가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활용”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 및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9일 공개했다.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경기도 규제는 1964년 국무회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의결을 시작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경기도 전역에 수도권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비롯해 팔당 특별대책 지역(2천97㎢), 개발제한구역(1천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39㎢) 등의 규제로 묶여 있다.

특히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외에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한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에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31개 시·군 등을 통해 널리 알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토지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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