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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관세 감면제도 활용하세요

완성품과 부분품 관세율 차이
제조·수리위한 수입 세금 혜택
수원세관, 리플릿 제작 등 홍보

“세율 불균형 감면 제도를 활용하세요.”

수원세관이 경기 남부지역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관세감면 제도를 홍보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수원과 용인, 화성, 오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세관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산업이 밀집해 있어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수원세관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관세 감면제도 중에서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100%, 그 밖의 업체 20% 감면)를 관련 업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세율 불균형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완성품) 관세율(0%)과 장비 제조에 필요한 부분품 관세율(8%가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뜻한다. 또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을 제조·수리하기 위해 그 부분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세관에 따르면 담당 지역 내 12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지난해 76억여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반면, 반도체 장비 부분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어도 반도제 제조·수리 공장 지정을 받지 않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반도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반도체 장비 부분품 수입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직접 연락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 공장 지정 및 관세 감면을 원하는 경우 세관 공무원이 직접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에 관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재 수원세관장은 “위기를 맞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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