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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도내 시내버스에도 ‘조조할인’

오전 6시 30분 이전 최대 450원

극장에서 볼수 있던 ‘조조할인’이 경기도내 시내버스에도 도입된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조조할인 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일반형·좌석형·직행좌석형·순환형 등 4가지 시내버스 중 직행좌석형(광역버스)에 한해 400원의 요금을 할인했다. 다음달부터는 나머지 3가지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조조할인이 시행돼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면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450원을 각각 할인한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조조할인은 버스 요금을 인상한 이후에 적용한다. 도는 일반형 1천250원, 좌석형 2천50원, 직행좌석형 2천400원, 순환형 2천600원인 현행 시내버스 요금을 다음달 200∼600원 인상할 방침이다.

도는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명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내야 한다.

도는 이달 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 좌석 배정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요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김상수 도 버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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