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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은수미 시장·檢 양측모두 항소

은 “나쁜 선례 남길 수 없어”
검 “법리오해·양형도 부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9일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과 검찰은 9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일 선고 공판 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돈이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유지 형량이지만 상급심을 통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 측이 모두 항소장을 내며 은 시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벌금 90만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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