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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형 항소

“대마투약 죄질 비해 형량 가벼워”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벼워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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