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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음주운전 사고, 단속·처벌 더욱 강화해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기준을 크게 강화한 ‘제2윤창호법’까지 도입됐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시켰다. 처벌도 상향됐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줄었다. 경찰청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천9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 감소했고,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도 30.9% 줄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1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65% 급감한 것이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가슴 아픈 음주운전사고는 지난 7일 술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몰고 귀가하던 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마을 입구까지 자신을 마중 나온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일이다. 아들이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어머니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마을 입구까지 마중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고와 함께 지금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사고다.

장 의원의 아들은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는데 이번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음주운전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지만 사건을 덮기 위해 금품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다. 장의원은 11년 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당시 장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 음주운전은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음주운전 문제를 거론하며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등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아직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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