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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지역 등 근로자 임금실태 조사법 발의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은 ‘임금실태 조사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해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분화된 조사와 구체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인상 효과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다변화 돼가는 업종과 규모 및 지역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법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역별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사로 임금 인상 효과를 예측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업을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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