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청,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확대

개인 자진신고 1469명 지난해 2배 급증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 신고 규모가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시행한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결과 법인을 포함해 2천165명이 61조5천억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인 수는 지난해보다 68.2% 늘었고 신고금액은 7.4% 감소했다. 개인은 1천469명이 계좌 5천638개, 6조4천억원을 신고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99.6% 증가했으나 금액은 7.2% 줄었다.

법인은 696개가 1만515개 계좌, 55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법인 수는 26.3% 늘었지만 금액은 7.4% 줄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인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해외 계좌에 5억~10억원을 보유한 개인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5억~10억원 구간에서 신고인 755명이 2천468개 계좌에 들어있는 5천365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 중 83%인 627명이 개인으로 신고금액은 4천463억원이었다.

신고금액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천410명이 61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은 9.6% 증가한 반면 금액은 8.1% 줄었다. 이 중 개인은 14.4% 늘어난 842명이다. 10억원 초과 개인 증가율은 2017년 11.3%, 지난해 29.1%에 이어 올해 14.4%로 매년 10% 이상 증가해 왔다.

작년 신고하지 않았던 1천129명이 6조7천억원을 올해 새로 신고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870명(1조3천억원), 법인은 259개(5조4천억원)이었다.

이처럼 올해 신고금액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액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천47억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9명을 적발해 10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와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미신고 계좌를 자진 수정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2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벌금 하한선(13%)이 신설돼 벌금이 강화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재 개인에게만 부여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의무가 내년에는 법인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외국 세무당국과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홍콩과 터키 등을 추가해 총 103개국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주철기자 jc38@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