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벌써 안성에서는 차기 시장 후보군이 점쳐지는 등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우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안성시는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장 안성 정가는 차기 시장 후보군 전망 등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시장 후보로는 우 시장과의 경선에서 낙선한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과 윤종군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영찬 전 안성시의원, 권혁진 전 시의원 등의 출마설이 나온다.
황은성 전 안성시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나 당사자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안성시 한 관계자는 “부시장 직무 대행체제가 되면 아무래도 시정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