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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직 상실 벌금 200만원 확정… 지역정가 술렁

재산신고 거액 채무 누락 혐의
대법, 1·2심 원심선고 적합 판결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벌써 안성에서는 차기 시장 후보군이 점쳐지는 등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우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안성시는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장 안성 정가는 차기 시장 후보군 전망 등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시장 후보로는 우 시장과의 경선에서 낙선한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과 윤종군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영찬 전 안성시의원, 권혁진 전 시의원 등의 출마설이 나온다.

황은성 전 안성시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나 당사자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안성시 한 관계자는 “부시장 직무 대행체제가 되면 아무래도 시정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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