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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연구비 8억 가로챈 인천대 교수

檢, 박사논문 대필 밝혀내 구속 기소

대학원생 48명 인건비 받아 ‘꿀꺽’
불구속 송치사건 추가 혐의 수사

대학원생 제자 40여명의 연구비 8억원을 가로채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 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국립 인천대 공과대학 A(53)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A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과제 주책임자인 교수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대학 내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강 수사해 논문 대필 등 추가 혐의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A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천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았다.

A교수는 이들 중 B씨로부터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76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인천대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교수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보강 수사 과정에서 그의 논문 대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A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인건비를 대학원생들을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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