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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한겨울 속옷 차림 내쫓아 학대한 아버지

11살 된 아들을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내쫓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아버지나 남편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자녀들을 학대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며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속옷만 입은 아들 B(당시 11세)군을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공부를 하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2017년 2월에도 딸 C(당시 12세)양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 양말과 침대용 방한 텐트를 집어던지며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그는 또 외도가 의심된다며 주먹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출근하지 못하게 집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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