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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의자 매년 증가…16.7%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2만2천299명이었다.

불법촬영 피의자는 2014년 2천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의자의 97.2%(2만1천684명)가 남성이었으며, 애인, 직장 동료, 친구 등 '아는 사람'의 범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중 16.7%(3천715명)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면식범이었으며, 면식범 피의자는 애인(1천697명, 45.7%)이 가장 많았고 지인 등(743명, 20.0%), 친구(518명, 13.9%), 직장 동료(394명, 10.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족(119명·3.2%)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61명·1.6%)이 범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재정 의원은 "점차 지능화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불법촬영물은 보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도록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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