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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사건 공개변론 열기로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충청남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오는 17일 오후 2시쯤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5월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에, 28만2천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당진시 관할 구역을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잘못 결정했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낸 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공개변론에서는 매립지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라는 불문법상의 경계가 존재하는지, 충청남도 등의 의견진술 없이 내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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