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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성숙한 집회시위로 행복추구권 보장 필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자유, 결사의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시위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견들을 말하고 각계각층 사람들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단 이기주의 표출,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피해, 폭력·불법을 수반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4시간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건설현장에서는 단체성을 가진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새벽부터 차량을 이용한 확성기로 노동가를 송출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

신문고 민원을 보면 ‘건설현장 앞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확성기를 틀고 집회·시위를 하는데 더위로 인해 창문도 못열고 아이들이 잠을 설치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만큼 대다수 시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적인 문제이다.

경찰에서도 집회 소음기준(주거지 주간 65db, 야간 60db, 그밖의 지역 주간 75db, 야간 65db) 초과시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집회시위로 인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때보다 더욱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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