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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1967년 완공된 서울∼인천 고속도로다. 그후 1968년부터 4년간에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가 완성되고 호남·영동 고속도로의 제1차 공사 구간인 대전∼전주와 신갈∼새말이 각각 완공되었다.

50년이 지난 현재는 이같은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길이만 11만㎞가 넘었다.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시간의 절약과 편리함속에 도로를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 발생도 증가, 운전자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정한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폐쇄식의 경우 기본요금+(주행거리×차종별 ㎞당 주행요금), 개방식은 기본요금+(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차종별 ㎞당 주행요금)으로 산정하며 거리, 노선, 차로별 할인·할증을 적용해 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과되는 고속도로 주행요금 단가는 2018년 현재 ㎞당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0원, 4종 62.9원, 5종 74.4원이다.

통행료는 예외규정을 받는 차량이 극히 적을 정도로 요금 징수에 철저하다. 그러나 국가가 정한 특별한 날 임시로 통행료가 면제 되기도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처음 면제된 것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015년 8월14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 2017년 법규를 개정한 뒤로는 명절마다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올 추석에도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달린 차는 통행료가 없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00~900원부터 많게는 1만원, 대형차는 3만~4만원까지 내는 곳도 있다. 비록 차량이 밀려 정체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용 국민들에겐 커다란 보탬이 됐고 짜증도 덜어줬다. 하지만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의 15곳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통행료를 징수, 귀성 운전자들의 실망과 혼란을 불러왔다. 모두 고속도로와 이어지고 물동량이 많은 길이어서 일관성 없는 정책에 비난도 컷다. 귀성·귀경길에 맞닥뜨린 통행료시비, 다음엔 해소시키기 바란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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