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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수원시 됐다

주민 거주지역 첫 행정구역 조정
“각종 행정사무 이관 적극 협조”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 조정 시행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정됐다.

15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천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천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이 지역 행정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영통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됐다.

그렇다보니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단지 앞 4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다.

이런 불합리로 2012년 3월 주민들은 경기도에 민원을 내고 청명 센트레빌아파트 일대의 수원시 편입을 요구했지만 두 지자체와 의회,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기도가 나서 2015년 도교육청·수원시·용인시가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하고, 언론에서 불합리한 행정경계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면서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조정 협의를 이어갔다.

결국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의견을 내고, 도의회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되면서 두 도시는 지난 4월 18일 국내 처음으로 경계조정에 합의했다.

청명센트레빌 주민 추모(53)씨는 “그동안 용인시에 속해있어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수원시민이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고, 인근 상가 주인 홍모(48)씨도 “가게를 찾는 손님 대부분이 수원시민이고 영통구청이 인근에 있는데도, 모든 행정은 기흥구청에 속해 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수원시로 편입돼 큰 추석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지자체 관계자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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