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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급법 꼼수 기아차 협력사 8곳 적발

단협 무시 상여금 매월 지급 변경
노동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기 위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와 관련해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한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8곳의 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들 기업 노조는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에 반발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8개 기업 중에서 일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매월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사업장이 있으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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