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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설립 ‘가속화’지역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

내달 설립 등기·12월 출범 계획
시장 “市 발전에 기여 최선”

지난달 제2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공사전환)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시흥도시공사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흥도시공사 설립 조례안’과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결 절차를 준비 중이며, 10월 공단 해산 등기 및 공사 설립 등기 완료, 11월 출자금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거쳐 12월 중 시흥도시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50억 규모로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도시공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곶역세권 사업부지 등 현물출자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이전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6개의 국책사업을 진행 중인 시는 그동안 정부 주도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환경 문제,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도 내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로 대도시에 걸맞는 종합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흥도시공사 설립의 관건은 주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이다. 사업수행자인 LH와 민간 사업자를 통해 관외로 유출되던 개발 이익금을 관내 지역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특히 도시공사는 시흥시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낙후지역 재투자, 기반 시설 설치 등 시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민간의 경영 기법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이득이다. 수익성 있는 경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도시공사는 각종 건설 노하우를 통해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공사 전환을 통해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 자본을 도입할 수 있으며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행정안전부 역시 ‘1지자체 1공기업’ 정책에 따라 지방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어 공사 설립시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도시공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시설관리공단의 15년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시흥시 발전에 기여하는 시흥도시공사를 설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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