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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합산 배제 부동산 이달말까지 신고 접수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 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이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 재단 및 종교 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때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그동안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소유권·면적 등 물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임대료증액(5%)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돼, 해당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 임대 등록 장려정책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면서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 임대는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총 42곳이다.

작년 9월 13일 이전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소유권이나 면적, 임대료 5% 초과 인상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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