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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정청탁 금지 등 청렴교육

5급 이상 간부 100여명 대상
반부패 청렴 서약서 서명도

 

 

 

안양시가 지난 16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16일 시행된 갑질금지법을 계기로 부당업무 지시, 인격모독 등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송종학 한국미래교육컨설팅 대표는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을 주제로 “공직자 신분으로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사명으로 생각해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반 사기업 등에서 벌어진 다양한 갑질 행태를 사례로 들며, 직장동료 및 직원상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로 갑질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이어서는 참석자 모두가 반부패·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생명과도 같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모범을 보이자”고 전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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