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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현대가 3세에 변종대마 건넨 공급책 징역 1년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변종 대마를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마 공급책 이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2천600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에게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45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에게 지난해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팔고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5년 전인 2014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해 4월 첫 재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낸 형인 재벌가 3세들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구해줬을 뿐 판매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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