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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개 시·군, 사업소 최대 2곳 운영할 수 있다

각종 현안에 능동 대처 기대

앞으로 인구 30만~50만명의 도내 5개 시·군도 사업소(4급)를 최대 2곳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인구 30만~50만명인 도내 5개 시·군도 4급 사업소를 현행 1곳에서 2곳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흥·김포·파주·광주 등 5개 시·군이 사업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 ‘붉은 수돗물 사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16일 열린 ‘신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시·군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게 됐다”며 “이번 지침안 개정을 통해 인구 30만~50만명 도내 시·군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현안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등 총 55개 4급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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