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은 올해 들어 3번째다.
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 횟수 및 대상을 올해 3회, 24곳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 1회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은 도로(3곳)·하천·항만·건축·조경·택지(이상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 공사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15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 소재 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도청 홈페이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031-8030-3842, 3843, 3848),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서 신고 접수 가능하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