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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 매칭사업 개선 촉구나서

정례회의서 결의문 채택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7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서울시와 인천시는 ‘고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대 4의 비율로 나누고 있다”며 “경기도에 예산분담 비율 5대 5 조정을 건의했으나 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 비율 30%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해 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이번 추경에 반영·추진하면서도 예산분담 비율을 3대 7로 정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최소한 50%를 분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매칭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과 관련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 비율을 결정할 것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내용의 건의안도 채택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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