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대신 식약처장이 정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상진(자유한국당·성남 중원) 의원은 1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HACCP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대부분의 식품업체는 규모가 영세해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이 크고, 시설 근로 장애인의 근무 여건 충족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공사기간 동안 생산중단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HACCP 준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영세한 식품업체의 경우 현실에 맞는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