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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사실 공표 제한, 조국가족 수사 종결 후 적용”

사법·검찰개혁 당정협의 합의
수사권조정·공수처 연내 법제화
재산비례 차등 벌금제 도입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장관 가족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장관이 추진해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선 올해 안에 신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정액 벌금제와 달리 보유자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매기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합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개선하기로 했다.

민생 사건을 충실히 처리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대차 분쟁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상가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이나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임대차 관련 법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률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국선 변호 제도를 수사중에 체포된 미성년자 등에게 확대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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