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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축물 미술작품 부조리 근절한다

예술성·공공성 강화 ‘심의위원회 재구성’
도지사, 부위원장 등 위촉 매달 심의 참여
“도민들 우수 작품 감상기회 환경 제공”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미술 시장의 예술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의무화’ 제도 시행의 첫걸음이다.

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광역자치단체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작품 중 24%가 도내에 설치됐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은 118억원으로 전국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랜 시간 산적해 있다며 제도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도는 우선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심의위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 분야 44명, 건축·안전 등 모두 55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제정 취지를 살려 공공미술로서의 예술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술성 높은 다양한 작품 선정을 통해 도민들의 감상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원이 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돼 부당한 심의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심의위원의 제척제도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매달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재직 중인 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심의 건에 관련된 제작·자문·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또는 단체, 심의위원이 관계한 화랑 및 대행사의 작품이 출품되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향후 경기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장영근 국장은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활적폐 청산 주요과제’ 중 하나”라며 “작가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전국 1만7천859점의 건축물 미술작품 가운데 27.4%인 4천890점이 설치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전체 미술시장의 설치·구매 작품 수의 29.4%가 건축물 미술작품이며 총 거래금액은 879억원에 이른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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