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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중사 전상자 인정은 국가의 당연한 예우

4년 전인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자’가 아닌 ‘공상(公傷)자’ 판정을 받았다. 이 일이 알려지자 대다수 국민들이 보훈처를 비난하고 있다. 하 중사는 올해 초 전역한 뒤 4월 창단된 국내 공공기관 최초 장애인 조정팀 서울시의 SH공사 장애인 조정선수단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 팀은 수색대와 특전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 선수가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것은 전 국민들과 장애인 선수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줬다”고 격려했다.

박 시장의 말처럼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 복무 중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의 재활의지에 감동하면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하 중사는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그를 전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공상 판정을 내렸다. 반면 육군은 지난 1월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부상)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상(戰傷)과 공상(公傷)은 차이가 크다. 전상자는 전투 중 부상했다는 것이며 공상자는 공무 수행 중 다쳤다는 뜻이다. 보훈처는 “현재 유공자법 시행령에는 지뢰 피해자를 전상자로 판단하는 규정이 없다”며 “목함 지뢰 사건도 다른 수색작업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서 이뤄지는 수색작전을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같이 봐서는 안된다. 더구나 종전도 아닌 전시나 다름없는 휴전 상태에서, 남북이 총포를 마주대고 있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군 작전에 참여했다가 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은 군인을 공상처리했다는 것은 국민감정과도 거리가 멀다.

하중사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탄식했다. “제가 진짜 처음으로 군대 간 것도 후회했고…. 저희를 두 번 죽이는 일인 거죠. 명예 하나만 바라보고 왔었는데…” 나라에 두 다리를 바친 젊은이의 말에 가슴이 아프다. 보훈처의 답답한 일처리에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문 대통령은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전상판정을 적극 검토하리라는 지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보훈처도 곧 재심 절차를 진행할 것 같다. 하중사를 전상자로 인정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예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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