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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나머지 6건도 A씨 연관성 찾을까

경찰 1차 조사서 혐의 부인상황
동일한 DNA 나올지 장담못해
3건과 범행수법 유사 입증증거에
A씨 자백 받는게 진범확인 핵심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30여년을 끌어온 이 사건이 한점 의문 없이 풀리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몇가지 있다.

우선 현재 경찰이 확보한 단서는 용의자 A(56)씨의 DNA가 10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5, 7, 9차 사건의 3가지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유일하다.

특히 A씨의 DNA가 나온 3차례 사건의 증거물은 피해여성의 속옷 등이라는 점에서 A씨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 사건으로 정의된 10차례의 사건으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거론된 3가지 사건과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 살인사건을 제외하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은 6건이 남는다.

이들 6건의 사건과 관련해 A씨가 관련돼 있음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단서는 경찰에게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A씨가 DNA 결과가 나온 직후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나머지 사건들의 증거물 분석을 통해 A씨와의 연관성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앞서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A씨의 DNA가 나온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결국 A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A씨가 화성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밝힐 경우,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까지 진술한다면 증거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찰이 A씨를 이 사건의 진범으로 특정하는데 힘이 실리게 된다.

또 공소시효가 완성돼 A씨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과 달리 현재 형사소송법의 자백 보강의 법칙도 충족하게 된다.

자백보강법칙은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A씨의 자백에 더해 3차례 사건에서 나온 A씨의 DNA와 이들 사건의 범행 수법이 나머지 6차례 사건들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보태면 자백보강법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백과 상관없이 A씨가 진범이라는 것을 입증할 단서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A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게 1차 목표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차 조사는 경찰과 용의자 간의 라포(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뤄졌다”며 “조사라는 게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많은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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