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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2심도 당선무효 면해

法, 1심과 동일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 시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와 대기 중인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더욱 시정에 전념하겠다”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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