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의 한 시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특정 단체와 국회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소문이 돌자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장근환 시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문 유포자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의정부지검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소문은 제7회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장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 진접읍 일대에 떠돌았다.
장 의원이 A국회의원과 특정 단체에 1억원을 줘 당선됐다는 내용이다.
소문은 1년이 넘었는데도 사그라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장 의원은 이 소문의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장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진접 주민의 명예와 소중한 투표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며 “의정 활동에도 지장이 있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