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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간선도로 제한속도 조정 내달 60㎞→50㎞ 시범 운영

인천시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다음달 시범운영 구역부터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출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행자 사고 발생이 잦은 남동구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를 시범운영구역으로 정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홍보포스터 배부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제한속도 변경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인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2018년 43% 등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29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2명)보다 32%가 늘었다.

조동희 시 교통국장은 “매년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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