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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 화성살인 진범일까… 3차례 사건과 DNA 일치

5, 7, 9차 사건 증거물서 나와
용의자는 처제사건 복역 무기수
1차 조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
진범 확정돼도 공소시효 만료
처벌 못하고 공소권 없음 처리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이자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3차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19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A(56)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A씨는 최근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A씨는 지난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 브리핑에서 A씨가 당시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진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A씨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었는지, 현재 어떤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씨가 나머지 화성연쇄살인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피했다.

반 2부장은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A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고,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였으며 수사대상자 2만1천280명과 지문대조 4만116명 등 각종 수사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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