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수사민원상담센터와 ‘국민 경찰’

 

 

 

문재인 정부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 경찰 스스로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고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하나로 시행되는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특별히 기대된다.

‘수사민원상담센터’란 경찰서 내에 경찰관인 수사민원상담관과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수사와 관련된 각종 상담을 해주는 곳이다.

‘고소·고발이 가능한 지’,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등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중재나 해결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법치주의 국가는 법을 통해서 여러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지만 모두가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을 통해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묻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고, 노인 계층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장점은 경찰서가 전국 어디에나 있어 신청하면 누구든 수사관과 변호사로부터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곳곳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홍보가 이뤄진다면 지역과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치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수사민원상담센터’의 확대는 법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법적 시민권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이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이 실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