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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상생위원회 위촉장 수여-지원방안 논의

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교 주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등 23명을 대상으로 광교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위원들과 토론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내용 등을 취합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지원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광교산 일대는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8년 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오다가 지난 7월 상·하광교동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면적의 0.8% 정도에 해당하는 8만34㎡ 지역이 해제됐으며,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에 맞춰 광교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에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원조례에 따라 열리는 이번 위촉장 수여식 및 토론회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연료 지원과 경로당 지원 사업 등이 논의되며, 주택 증축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규정을 토대로 그동안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상생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상생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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