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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임대주택 공실 재산세 비과세 법안 발의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을·사진) 의원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업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중 공실 부분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데다, 과도한 과세는 임차료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홍철호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98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후 서울 전세 가격이 24%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며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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