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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장애인 고용확대 자회사 규제 완화 추진

 

대기업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학용(자유한국당·안성·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형태를 기존 출자방식에 의한 영리법인 외에도 출연 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간접고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수로 인정(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7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계열사 증가에 따른 공정거래법상의 신고 부담을 이유로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금융보험업종 기업도 자회사 지분소유, 업종제한 등의 부담으로 출자형태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형태의 표준사업장이 입법화된다면 이런 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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