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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코레일 직원 68개월간 86명 음주 징계”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과음으로 해임, 감봉 등 징계 조치를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지난 5년 8개월간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근무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업무에서 배제된 인원수가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지난해 8명, 올해 6명(8월말 기준) 등 총 86명에 달했다.

86명 중 근무 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은 26명이었으며 나머지 60명은 전날의 음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담당 업무별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등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17명), 역장 및 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가 뒤를 이었다.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고, 업무 시작 전 음주검사에서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해명했다.

홍철호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의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하여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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