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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준법지원센터, 음주운전 적발 보호관찰 대상자 검찰 송치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3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던 중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 준법생활을 해야 함에도 보호관찰 출석일인 지난 18일 오전 11시 40쯤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출석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불안정한 운행 등 평소와 다른 A씨의 행동을 주시하던 담당 보호관찰관이 경찰에 신고 후 인계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8%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됐다.

윤태영 소장은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좀 더 엄중한 조치를 바라는 요구가 강하다”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준법생활을 유도하고 음주운전을 포함,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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