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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복지 범죄행위, 엄벌만이 답이다

사회복지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비슷한 범죄의 확산을 막기위해서라도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같은 의미에서 26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의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 발표’는 유의미하다.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과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단’)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특사단은 지난해 10월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과 비리사항 제보 등이 도움이 됐고 적발된 인면수심들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이렇다.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1억7천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 지난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를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12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 불법영업. 입소자 편의 시설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 ▲B어린이집 대표=‘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 인건비 일부 돌려받는 수법. 보육교사 3명 1일 근무시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천524만 원 부정 수령.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 지급 후 근무편의 조건으로 최저임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천886만 원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천410만 원 유용. 원장자격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자격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 바꿔 ‘허위임면보고’. 감독관들 속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 지시 ▲C사회복지법인 대표=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때 도지사 사전허가 규정 어기고 무단으로 처분한 후 매각대금 4억2천500만 원 허가 없이 사용 등이다.

복지를 강조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신념에 따라 올해 경기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8조2천억 원이다. ‘복지 경기도’답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은 의무다. 이를 악용하는 독버섯들에게는 엄벌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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