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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상대로 "불법영업 신고" 협박 30대 징역 3년6월

성매매 근절을 표방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6일 협박, 강요, 업무방해, 마약,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업주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끼쳤다”며 “필로폰 사용과 성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수원과 화성 동탄 등지의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거부하면 자동발신시스템을 이용해 계속 전화해 영업을 못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넨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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