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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승객 성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2년刑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밤늦은 시간 외출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여성인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만취한 사실을 알아채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건너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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