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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시·도교육청 장애인생산품 구매 저조”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지난해 12곳 등 5년 간 교육청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 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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